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 규칙 제10조 제4항(예산서의 작성 제출), 제19조 제2항(결산서의 작성제출) 및 동법 제41조의 6(후원금 수입·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에 의거 2025년 예산서 및 2024년 결산서, 후원금 수입·사용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) 시설명: 벧엘성가족상담센터
2) 공개기간
- 예·결산서: 2025년 1월 15일 - 2월 3일(총 20일)
- 후원금: 2025년 1월 15일 - 4월 15일(총 3개월)
3) 공고내용: 2025년 예산서 / 2024년 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·사용결과보고서
2025.01.15
벧엘성가족상담센터장